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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3조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3.3.7>
1.총경: 3년 이상
2.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1.12.28, 2023.10.10, 2025.1.24>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나.「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육아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5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3.10.10, 2025.1.24>
1.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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