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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1조 ·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8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2.28>
1.제1차시험 성적: 36퍼센트
2.제2차시험 성적: 24퍼센트
3.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1.2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058013" alt="img68058013" >',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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