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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