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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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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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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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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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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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