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의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어업ㆍ양식업등록령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양식업권임대차계약임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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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람(어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것
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
2.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3.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
2.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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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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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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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