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의2조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농어업재해대책법전자정부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어장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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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
3.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
4.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항
5.「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의 현황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어장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5.「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
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7.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정보체계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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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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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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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