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계획기간 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⑤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 중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8,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4.8, 2025.10.1>
⑦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8>
1.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
2.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