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4.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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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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