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8>
1.신규진입자: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
2.제1호 외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
②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이행연도[계획기간의 각 연도(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부터 그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의 각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1.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2.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3.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4.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5.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6.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④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규진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8>
1.지정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2.지정연도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명세서: 지정연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
⑥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2.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3.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5.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⑦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각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⑧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각 이행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⑨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⑩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이행연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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