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8조 (열풍관 가스역류 방지 밸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광로용 송풍기에 연결된 냉풍 본관사이의 조절관에는 열풍관의 가스나 냉풍 본관으로 역류 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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