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조 (고철취급 시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철 등 원재료 중에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원재료 중 진공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철선, 파이프 등 긴 원재료는 이를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부피가 큰 원재료는 파쇄기 등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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