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조 (고철취급 시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철 등 원재료 중에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철 등 원재료 중에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원재료 중 진공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철선, 파이프 등 긴 원재료는 이를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부피가 큰 원재료는 파쇄기 등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