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2조 (신호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광로의 각 작업장 상호간에는 비상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여러 개의 용광로에 공용되고 있는 송풍기실에는 각 노별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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