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공포일 2020-01-16 · 시행일 2020-01-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77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1-16 · 시행 2020-01-16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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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주탕작업제38조 주입용 레들제39조 용융 금속혼합계제4조 고철취급 시 안전수칙제40조 강괴의 주입 및 취급제41조 구조제42조 출강 시 안전제43조 용강의 누출 등제44조 장입장치제45조 작업상제46조 경동장치제47조 노저 및 내장의 교환제48조 공기의 송급제49조 작업상제5조 파쇄기 사용 시 안전제50조 도가니의 취급제51조 장입문제52조 전기장치제53조 열 및 광선의 방호제54조 주입용 피트제55조 연료배관 등제56조 버너제57조 차단밸브제58조 연소감시장치제59조 점화전 송풍제6조 스컬크래커 사용 시 안전제60조 점화제61조 보수점검제62조 조형작업제63조 주입작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