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3조 (압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재가 롤러 사이에 끼었을 때에는 크레인 등으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롤러기를 분해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②소재 이송장치에는 소재의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방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롤러에 부착된 금속찌꺼기 등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롤러기의 작동을 정지하고 소재의 출구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④상하의 롤을 조립할 때에는 제어 브레이크,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롤을 고정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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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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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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