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3조 (압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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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재가 롤러 사이에 끼었을 때에는 크레인 등으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롤러기를 분해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재가 롤러 사이에 끼었을 때에는 크레인 등으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롤러기를 분해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②소재 이송장치에는 소재의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방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롤러에 부착된 금속찌꺼기 등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롤러기의 작동을 정지하고 소재의 출구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④상하의 롤을 조립할 때에는 제어 브레이크,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롤을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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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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