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3조 (압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재가 롤러 사이에 끼었을 때에는 크레인 등으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롤러기를 분해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소재 이송장치에는 소재의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방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롤러에 부착된 금속찌꺼기 등을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롤러기의 작동을 정지하고 소재의 출구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상하의 롤을 조립할 때에는 제어 브레이크,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롤을 고정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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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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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