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5조 (연료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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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배관의 구조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연료배관 및 공기배관 등은 연료 및 공기의 최대 공급압력에 의해 파손되거나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2. 연료배관에는 연료의 누출 시 그 유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3. 공기가 역류할 위험이 있는 연료배관에는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것4.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설비에는 연료배관 또는 그 부속품을 접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배관의 구조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연료배관 및 공기배관 등은 연료 및 공기의 최대 공급압력에 의해 파손되거나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2. 연료배관에는 연료의 누출 시 그 유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3. 공기가 역류할 위험이 있는 연료배관에는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것4.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설비에는 연료배관 또는 그 부속품을 접지할 것
②연료배관 및 그 부속품은 표면온도가 사용연료의 발화점을 넘을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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