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0조 (슬래그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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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슬래그의 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 안에서 용해되지 못한 원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슬래그의 처리를 할 경우에는 노 안에서 용해되지 못한 원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슬래그 처리 시에는 슬래그팬을 가동시켜 슬래그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슬래그팬 안에는 물기가 없음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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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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