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4조 (장입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입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톱니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2. 대차의 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3. 용탕의 비말 및 화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판을 설치할 것4. 장입대차의 상부에는 장입함이 운전 중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낙하방지판을 부착할 것
②이동 중인 대차와 고정물체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장입함의 밑바닥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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