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4조 (장입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입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톱니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2. 대차의 바퀴에는 덮개를 설치할 것3. 용탕의 비말 및 화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판을 설치할 것4. 장입대차의 상부에는 장입함이 운전 중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낙하방지판을 부착할 것
이동 중인 대차와 고정물체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입함의 밑바닥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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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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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