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2조 (출재구 및 출선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재구 및 출선구에는 근로자에게 고온탕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출재구에 점토로 마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금속판으로 덮어야 한다.
③출선구는 공인된 형식의 드릴을 설치하여 점토제의 스토퍼에 덮은 방호판을 뚫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점토제의 스토퍼 안쪽에 굳을 수 있는 선철을 뚫기 위해서는 산소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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