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5조 (관재 등의 적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재 및 봉재 등 금속제품은 사용 또는 적하 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반 등에 적절한 높이로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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