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조 (스컬크래커 사용 시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컬크래커(Skull Cracker)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파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스컬크래커는 작업장 밖에 설치할 것2. 스컬크래커의 드롭피트(Drop pit)는 금속편의 비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주위에 충분한 높이의 울을 설치할 것3. 스컬크래커 운전자는 파쇄 장소로부터 금속편 등이 비산되어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운전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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