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7조 (텀블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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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텀블러(Tumbler)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1. 소임, 분진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 소재를 빼어낼 때는 드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를 갖출 것3. 구동장치와 문은 연동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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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텀블러(Tumbler)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1. 소임, 분진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 소재를 빼어낼 때는 드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를 갖출 것3. 구동장치와 문은 연동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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