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7조 (텀블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텀블러(Tumbler)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1. 소임, 분진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2. 소재를 빼어낼 때는 드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를 갖출 것3. 구동장치와 문은 연동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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