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조 (광재의 처리 시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열의 광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고열 광재의 폐기는 미리 작업 계획을 작성한 후에 행하도록 하고 동작업계획에는 폐기시간, 장소, 작업순서 등에 포함되도록 할 것2. 광재의 처리에 사용되는 대차에는 운반 중 광재의 낙하방지판을 부착하도록 할 것3. 광재처리용 대차에는 광재가 과적되지 않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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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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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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