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조 (광재의 처리 시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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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열의 광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고열 광재의 폐기는 미리 작업 계획을 작성한 후에 행하도록 하고 동작업계획에는 폐기시간, 장소, 작업순서 등에 포함되도록 할 것2. 광재의 처리에 사용되는 대차에는 운반 중 광재의 낙하방지판을 부착하도록 할 것3. 광재처리용 대차에는 광재가 과적되지 않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열의 광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고열 광재의 폐기는 미리 작업 계획을 작성한 후에 행하도록 하고 동작업계획에는 폐기시간, 장소, 작업순서 등에 포함되도록 할 것2. 광재의 처리에 사용되는 대차에는 운반 중 광재의 낙하방지판을 부착하도록 할 것3. 광재처리용 대차에는 광재가 과적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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