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8조 (작업상 및 작업용 보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광로, 열풍로, 송풍기, 주선 설비, 제진기 및 가스세척기의 작업상 또는 작업용 보도에 통하는 계단 및 사다리에는 담당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광로 및 그 부속설비의 작업상 작업용 보도 또는 계단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용광로로 통하는 열풍관 등 가스가 통하는 관 주위에 있는 작업용 보도는 가스 중독된 근로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창살형 등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④용광로의 원재료 투입고 주위에는 근로자가 노 안에 추락 또는 전도하지 않도록 방책 및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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