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8조 (작업상 및 작업용 보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광로, 열풍로, 송풍기, 주선 설비, 제진기 및 가스세척기의 작업상 또는 작업용 보도에 통하는 계단 및 사다리에는 담당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용광로 및 그 부속설비의 작업상 작업용 보도 또는 계단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용광로로 통하는 열풍관 등 가스가 통하는 관 주위에 있는 작업용 보도는 가스 중독된 근로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창살형 등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용광로의 원재료 투입고 주위에는 근로자가 노 안에 추락 또는 전도하지 않도록 방책 및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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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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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