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9조 (단조용 다이블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50킬로그램 미만의 단조용 다이블록(Die Block)에는 간단히 다이스를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이블록 양단에 둥근 막대를 끼워 넣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50킬로그램 미만의 단조용 다이블록(Die Block)에는 간단히 다이스를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이블록 양단에 둥근 막대를 끼워 넣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②단조용 다이블록의 둥근막대 투입용 구멍은 적당한 직경 및 깊이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