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6조 (버너)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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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버너의 구조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주버너 및 점화용 버너에는 각각의 버너에 적합한 연료의 비중, 발열량, 이론공기량, 연소 속도 및 공급압력 등의 사용조건을 표시한 명판을 설치할 것2. 화염이 안정되도록 공기와 연료의 비를 조종할 수 있고 또한 장시간의 사용으로도 공기와 연료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3. 점화용 버너는 주버너의 점화 시 주버너에 소요되는 연소용 공기의 흐름으로 인하여 화염이 꺼지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버너의 구조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주버너 및 점화용 버너에는 각각의 버너에 적합한 연료의 비중, 발열량, 이론공기량, 연소 속도 및 공급압력 등의 사용조건을 표시한 명판을 설치할 것2. 화염이 안정되도록 공기와 연료의 비를 조종할 수 있고 또한 장시간의 사용으로도 공기와 연료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3. 점화용 버너는 주버너의 점화 시 주버너에 소요되는 연소용 공기의 흐름으로 인하여 화염이 꺼지지 않을 것
②버너의 설치 위치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점화용 버너는 그 연소상태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2. 점화용 버너는 주어진 사용조건의 범위에서 확실하게 주버너를 즉시 착화 할 수 있도록 화염이 안정된 점화용 버너를 설치하고 항상 연소상태로 둘 것
③버너는 안정된 화염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의 보호능력을 갖는 구조로 하거나 버너 타일의 설치 등 화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연소설비에는 표시된 사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연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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