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6조 (버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버너의 구조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주버너 및 점화용 버너에는 각각의 버너에 적합한 연료의 비중, 발열량, 이론공기량, 연소 속도 및 공급압력 등의 사용조건을 표시한 명판을 설치할 것2. 화염이 안정되도록 공기와 연료의 비를 조종할 수 있고 또한 장시간의 사용으로도 공기와 연료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3. 점화용 버너는 주버너의 점화 시 주버너에 소요되는 연소용 공기의 흐름으로 인하여 화염이 꺼지지 않을 것
②버너의 설치 위치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점화용 버너는 그 연소상태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2. 점화용 버너는 주어진 사용조건의 범위에서 확실하게 주버너를 즉시 착화 할 수 있도록 화염이 안정된 점화용 버너를 설치하고 항상 연소상태로 둘 것
③버너는 안정된 화염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의 보호능력을 갖는 구조로 하거나 버너 타일의 설치 등 화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연소설비에는 표시된 사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연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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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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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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