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4조 (주입용 피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입용 피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노 및 레들의 크기에 적합한 깊이로 할 것2. 최대 레들 크기 이상의 폭을 가질 것3.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동식 울 및 물체 낙하방지판을 설치하거나 또는 덮개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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