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3조 (점토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토포(Mud Gun)는 안전한 장소에서 운격 조작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 시에 정확한 위치에 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계적 고정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압축공기에 의해서 조작하는 점토포는 점토실린더 구멍 주위에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점토포의 압축공기 배출관은 근로자의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고 또한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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