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3조 (점토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토포(Mud Gun)는 안전한 장소에서 운격 조작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 시에 정확한 위치에 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계적 고정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축공기에 의해서 조작하는 점토포는 점토실린더 구멍 주위에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점토포의 압축공기 배출관은 근로자의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고 또한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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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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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