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1조 (가스세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세척기는 비가 맞지 않도록 지붕, 덮개 등을 설치하고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가스 세척기의 가스 흡입구에는 먼지의 축적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먼지가 축적된 때에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스세척기의 양측연결관 및 노와 연결된 가스 본관에는 가스차단장치를 각각 구비하여야 한다.
가스세척기의 압력계는 파손 또는 그 밖의 손상이 없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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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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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