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1조 (가스세척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스세척기는 비가 맞지 않도록 지붕, 덮개 등을 설치하고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②가스 세척기의 가스 흡입구에는 먼지의 축적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먼지가 축적된 때에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가스세척기의 양측연결관 및 노와 연결된 가스 본관에는 가스차단장치를 각각 구비하여야 한다.
④가스세척기의 압력계는 파손 또는 그 밖의 손상이 없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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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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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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