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1조 (가스세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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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세척기는 비가 맞지 않도록 지붕, 덮개 등을 설치하고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세척기는 비가 맞지 않도록 지붕, 덮개 등을 설치하고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②가스 세척기의 가스 흡입구에는 먼지의 축적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먼지가 축적된 때에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가스세척기의 양측연결관 및 노와 연결된 가스 본관에는 가스차단장치를 각각 구비하여야 한다.
④가스세척기의 압력계는 파손 또는 그 밖의 손상이 없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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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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