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6조 (고열금속 취급용 양중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열금속을 취급하는 양중기의 운전실은 방열재료로 내장하고 비상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탕을 넣은 레들을 운반하기 전에는 미리 양중기의 브레이크를 시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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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조 · 기계해머제72조 · 스팀 및 공기압 해머제73조 · 압연제74조 · 압출제75조 · 관재 등의 적재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76조 · 고열금속 취급용 양중기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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