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6조 (고열금속 취급용 양중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열금속을 취급하는 양중기의 운전실은 방열재료로 내장하고 비상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탕을 넣은 레들을 운반하기 전에는 미리 양중기의 브레이크를 시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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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