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3조 (주입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상 통로 피트에는 물웅덩이 도는 과도한 습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주탕용기 및 주조공구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사용 시에는 예열하여야 한다.
③용탕을 주형에 주입시킬 때는 용탕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용 선풍기 바람을 등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④레들의 취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큰 레들에 있는 용탕을 작은 레들에 배분시킬 때 작업상에는 모래를 충분히 깔아 용탕의 비말을 방지할 것2. 레들에는 용탕을 80퍼센트 정도만 배분할 것3. 레들에 용탕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신호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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