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3조 (주입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상 통로 피트에는 물웅덩이 도는 과도한 습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주탕용기 및 주조공구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사용 시에는 예열하여야 한다.
용탕을 주형에 주입시킬 때는 용탕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용 선풍기 바람을 등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레들의 취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큰 레들에 있는 용탕을 작은 레들에 배분시킬 때 작업상에는 모래를 충분히 깔아 용탕의 비말을 방지할 것2. 레들에는 용탕을 80퍼센트 정도만 배분할 것3. 레들에 용탕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고 신호를 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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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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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