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9조 (작업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금속 또는 그 밖의 방화재료로 되어 있을 것2. 충분한 폭을 갖고 있을 것3. 손잡이 및 물체 낙하방지판을 설치할 것4. 장해물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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