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5조 (흡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광로에 공기를 흡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노 안에 공기와 가스가 혼합하여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스가 완전히 배출 될 때까지 노를 제진기 등의 본관고 격리해 둘 것2. 노 주위에는 유자격자만 작업하도록 할 것
②열풍로의 가스버너는 공기가 관 및 굴뚝에서 완전 배출될 때까지 폐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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