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6조 (청소 및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 및 수리를 위해 열풍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냉풍, 열풍 및 가스 송급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열풍로 안의 벽돌을 수리할 때에는 벽돌이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송풍기의 수리 등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증기 또는 가스의 조정밸브는 폐쇄된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2. 전동기 회로의 스위치는 열린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④가스세척기는 반드시 밸브를 모두 잠근 후에 청소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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