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6조 (청소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소 및 수리를 위해 열풍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냉풍, 열풍 및 가스 송급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 및 수리를 위해 열풍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냉풍, 열풍 및 가스 송급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열풍로 안의 벽돌을 수리할 때에는 벽돌이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송풍기의 수리 등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증기 또는 가스의 조정밸브는 폐쇄된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2. 전동기 회로의 스위치는 열린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④가스세척기는 반드시 밸브를 모두 잠근 후에 청소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