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6조 (청소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소 및 수리를 위해 열풍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냉풍, 열풍 및 가스 송급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열풍로 안의 벽돌을 수리할 때에는 벽돌이 낙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송풍기의 수리 등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증기 또는 가스의 조정밸브는 폐쇄된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2. 전동기 회로의 스위치는 열린 상태에서 시정 조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가스세척기는 반드시 밸브를 모두 잠근 후에 청소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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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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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