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4조 (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광로를 수리하거나 내장재를 교환하기 위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노 안 또는 도관 안의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2. 대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노상부의 배출구(Bleeder)는 한 개만 열 것3. 송풍구를 제거하였을 때에는 즉시 노의 통풍구에 마개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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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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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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