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4조 (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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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광로를 수리하거나 내장재를 교환하기 위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노 안 또는 도관 안의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2. 대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노상부의 배출구(Bleeder)는 한 개만 열 것3. 송풍구를 제거하였을 때에는 즉시 노의 통풍구에 마개를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광로를 수리하거나 내장재를 교환하기 위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노 안 또는 도관 안의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2. 대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노상부의 배출구(Bleeder)는 한 개만 열 것3. 송풍구를 제거하였을 때에는 즉시 노의 통풍구에 마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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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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