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4조 (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광로를 수리하거나 내장재를 교환하기 위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노 안 또는 도관 안의 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2. 대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노상부의 배출구(Bleeder)는 한 개만 열 것3. 송풍구를 제거하였을 때에는 즉시 노의 통풍구에 마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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