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0조 (스킵장치의 승강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킵 장치의 승강로는 원재료가 낙하하지 않도록 아래쪽을 판자 등으로 막아야 하며,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스킵장치의 주위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스킵장치의 밑부분에 있는 스킵피트(Skip pit)에는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스킵피트로 통하는 출입장소는 손잡이가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스킵장치 중 원재료를 운반하는 호퍼(Hopper) 및 광석조(Bin)는 창살형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