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0조 (스킵장치의 승강로)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킵 장치의 승강로는 원재료가 낙하하지 않도록 아래쪽을 판자 등으로 막아야 하며,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스킵장치의 주위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킵장치의 밑부분에 있는 스킵피트(Skip pit)에는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스킵피트로 통하는 출입장소는 손잡이가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킵장치 중 원재료를 운반하는 호퍼(Hopper) 및 광석조(Bin)는 창살형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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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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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