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5조 (마무리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 주물에 있어서 모래 떨이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분진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2.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②탕구, 압탕 등을 제거할 때에는 다른 근로자가 없는 방향으로 향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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