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8조 (주입용 레들)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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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입용 레들에는 불의에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입용 레들에는 불의에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입용 레들의 경동을 위한 톱니바퀴 및 전동기에는 용탕이 튀어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주입용 레들의 스토퍼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주입용 레들의 스토퍼를 바꿀 때에는 레들에 잘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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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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