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8조 (주입용 레들)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입용 레들에는 불의에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입용 레들의 경동을 위한 톱니바퀴 및 전동기에는 용탕이 튀어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주입용 레들의 스토퍼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입용 레들의 스토퍼를 바꿀 때에는 레들에 잘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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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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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