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0조 (도가니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가니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 전에는 균열 및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가니를 장입할 때는 노저 또는 측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도가니는 서서히 가열하여야 하며 들어 올릴 때에는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도가니를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적절한 자세로 충분한 인원이 운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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