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0조 (도가니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가니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 전에는 균열 및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가니를 장입할 때는 노저 또는 측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도가니는 서서히 가열하여야 하며 들어 올릴 때에는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가니를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적절한 자세로 충분한 인원이 운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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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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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