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8조 (연소감시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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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화 및 소화를 빈번하게 반복 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주버너에 화염이 꺼질 경우 4초 이내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차단밸브와 연동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화 및 소화를 빈번하게 반복 하는 노에 있어서는 연소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주버너에 화염이 꺼질 경우 4초 이내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차단밸브와 연동시켜야 한다.
②연소감시장치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노 안의 복사광에 의하여 오작동의 위험이 없을 것2. 버너 점화 시 스파크 등에 의해 오작동 할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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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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