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9조 (용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해 시 온도에 주의하여 비등하기 전에 계속 다음 재료를 장입하여야 한다.
②노 내부 감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광 코발트 안경을 쓰도록 한다.
③용해 중 노가 폭발하여 용량이 누출된 경우 용탕의 배출구를 확보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용해 및 출탕 시 사용하는 공구는 항상 예열하여 두어야 한다.
⑤출탕구가 막힐 것에 대비하여 산소를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⑥화염은 진집장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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