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9조 (용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해 시 온도에 주의하여 비등하기 전에 계속 다음 재료를 장입하여야 한다.
노 내부 감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광 코발트 안경을 쓰도록 한다.
용해 중 노가 폭발하여 용량이 누출된 경우 용탕의 배출구를 확보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해 및 출탕 시 사용하는 공구는 항상 예열하여 두어야 한다.
출탕구가 막힐 것에 대비하여 산소를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화염은 진집장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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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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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