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0조 (단조용 해머의 구조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달식 해머에는 폐달의 상측과 후측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 비산되는 금속 파편 등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이스를 제거하고 램을 밑으로 내려두어야 한다.
다이블록에 있는 금속파편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대신 압축공기를, 또한 가능하면 압축공기 대신 흡입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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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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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