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0조 (단조용 해머의 구조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달식 해머에는 폐달의 상측과 후측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작업 시 비산되는 금속 파편 등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해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이스를 제거하고 램을 밑으로 내려두어야 한다.
④다이블록에 있는 금속파편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대신 압축공기를, 또한 가능하면 압축공기 대신 흡입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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