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0조 (단조용 해머의 구조 및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달식 해머에는 폐달의 상측과 후측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작업 시 비산되는 금속 파편 등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해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이스를 제거하고 램을 밑으로 내려두어야 한다.
④다이블록에 있는 금속파편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대신 압축공기를, 또한 가능하면 압축공기 대신 흡입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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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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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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