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5조 (작업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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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상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모든 작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근로자가 화염 및 용탕의 비말 등을 받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상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모든 작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근로자가 화염 및 용탕의 비말 등을 받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것
②전로에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슈우투(Chute)를 통하게 함으로서 원재료가 근로자에게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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