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5조 (작업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상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모든 작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근로자가 화염 및 용탕의 비말 등을 받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것
②전로에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슈우투(Chute)를 통하게 함으로서 원재료가 근로자에게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