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31조 (보수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해로를 보수점검 하기 위하여 용해로 내부에 들어갈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내부가 충분히 냉각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2.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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