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3조 (휴풍)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광로 작업 중의 휴풍은 노의 책임자 또는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책임 아래 음향 신호기로 경보를 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송풍기의 압력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노측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음향 신호기로 경보를 발해야 한다.
송풍압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슬래그가 송풍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슬래그를 노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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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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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