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3조 (휴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광로 작업 중의 휴풍은 노의 책임자 또는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책임 아래 음향 신호기로 경보를 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송풍기의 압력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노측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음향 신호기로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③송풍압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슬래그가 송풍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슬래그를 노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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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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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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