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23조 (휴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광로 작업 중의 휴풍은 노의 책임자 또는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책임 아래 음향 신호기로 경보를 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송풍기의 압력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노측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음향 신호기로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③송풍압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슬래그가 송풍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슬래그를 노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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