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3조 (용강의 누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저가 손상 하여 용강누출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출강구를 열어 용강을 배출시키고 손상된 노저를 수리할 때까지는 원재료를 장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저 밑에는 원재료의 낙하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휴게실 또는 강의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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