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9조 (송풍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풍기는 송풍기실이나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송풍기의 공기 흡입구는 유독성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송풍기에 흡입되지 않도록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송풍기에는 과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송풍기의 밸브는 누설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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