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2조 (전기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반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조작자가 노를 항상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2. 물, 기름, 먼지 및 진동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3. 지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케이블 또는 도선에 너무 접근해서 설치하지 않을 것4. 자동조절기 외에 전극을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수동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②변압기 및 부속설비는 가능하면 노의 전극제어반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호로를 작동한 후에 전극은 그 위치가 자동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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