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46조 (경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동장치는 검사 중 또는 수리 중에 불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로를 경동시킬 때에는 사전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③경동장치가 고장 났을 때에는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정위치로 돌아와 시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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