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5조 (파쇄기 사용 시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쇄기(Crusher)에 의한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분진을 발생시키는 파쇄작업은 분진이 방출되지 않도록 배기장치 등을 설치할 것2. 위험한 가동부분에는 방호조치를 취할 것3. 파쇄기 승강구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책 및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할 것4. 파쇄기에 끼어 있는 원재료를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기의 작동을 정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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