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0조 (점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버너에 점화할 때에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에 점화토록 하고 착하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연료 조절밸브를 닫고 다시 송풍하여 연소되지 않은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
②두 개 이상의 주버너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씩 연료조절밸브를 열고 점화하여야 한다.
③주버너의 착화는 점화할 때마다 연소감시장치 및 착화확인 구멍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주버너의 용량이 큰 노에 있어서는 연소량을 적게 하여 점화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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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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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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