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0조 (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버너에 점화할 때에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에 점화토록 하고 착하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연료 조절밸브를 닫고 다시 송풍하여 연소되지 않은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
②두 개 이상의 주버너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씩 연료조절밸브를 열고 점화하여야 한다.
③주버너의 착화는 점화할 때마다 연소감시장치 및 착화확인 구멍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주버너의 용량이 큰 노에 있어서는 연소량을 적게 하여 점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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