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0조 (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버너에 점화할 때에는 연료조절 밸브를 열고 5초 이내에 점화토록 하고 착하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연료 조절밸브를 닫고 다시 송풍하여 연소되지 않은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주버너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씩 연료조절밸브를 열고 점화하여야 한다.
주버너의 착화는 점화할 때마다 연소감시장치 및 착화확인 구멍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주버너의 용량이 큰 노에 있어서는 연소량을 적게 하여 점화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